함안군, ‘칠원읍(邑) 승격’ 승인

2014-11-06 00:29
  • 글자크기 설정

4일, 안전행정부 읍 승격 승인, 경남도를 통해 통보 받아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함안군 칠원면이 내년 1월 1일부로 읍(邑)으로 승격된다.

군은 지난 4일 안전행정부와 경상남도를 통해 칠원면의 읍승격에 대한 최종 승인통보를 받고 ‘칠원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사진=함안군]


올해 3월말 인구 2만을 넘어 읍 승격 계획 검토보고를 마친 군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읍 승격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8월 군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월 8일 경남도를 경유, 안행부에 읍 승격 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10월에 안행부의 현지 확인을 거쳐 4일 최종 승인이 됐다.

특히 칠원읍 승격은 차정섭 함안군수의 공약사항 실현 1호로서 취임 직후부터 직접 챙기면서 읍 승격의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차 군수는 중앙부처의 오랜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직접 읍 승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이번 읍 승격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 지난 8월 칠원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773명 중 749명(96.9%)이 생활여건 개선, 지역발전, 계획적 도시개발 가능 등을 이유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주민들은 읍 승격에 대한 열망이 커 자발적으로 현수막 제작, 거리홍보, 서명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통상 읍 승격에는 2~3년이 소요되지만 군과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불과 수개월 만에 읍 승격 승인이 될 수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칠원면은 조선말까지 행정구역상 군이었으며, 현재의 칠원면이 칠원·칠서·칠북을 아우르는 삼칠권과 그 일대를 관할하고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3개 면으로 강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칠원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지역의 역사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군으로부터의 지원 증대에 대한 기대가 오래전부터 내재돼 있었다.

칠원면의 인구는 올해 7월말 기준 20,526명, 시가지 인구비율 75.7%, 도시적 산업 종사비율 80.8%로 법률상 기준인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로 이상으로 읍승격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칠원면은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광역도로망의 요충지이며, 내부적으로는 지방도 1041호선과 더불어 칠북면과 창녕군 등 타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도 5호선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면소재지에서 신시가지(오곡리)까지 실질적인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읍 승격에 발 빠르게 대처해온 군은 연내에 관련 조례 제정, 대주민 홍보실시, 각종 공부 및 대장 정리,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읍 개청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차 군수는 이번 칠원읍 승격으로 본인의 공약사항 1호가 실현 된 것과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이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로써 군정의 기조인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건설’의 시작점이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면서 “읍 승격이 앞으로 인구의 유입 효과와 아울러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