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산단 또 좌초되나…광양시 '역할론' 부상

2014-11-05 11:49
  • 글자크기 설정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 세풍산단 조성사업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로 인한 실질적 수혜자인 광양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3.0㎢에 사업비 5219억원을 들여 전기 장비, 1차금속, 금속가공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세풍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풍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새 사업자 지정 이후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등 사업이 본격화됐다.

광양경제청과 포스코건설, 미래에셋증권,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219억원 중 3775억원의 PF자금 확보가 늦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F자금 중 광양경제청 신용보장, 미래에셋증권 직접출자 등을 통해 1225억원이 이미 확보됐고, 산업은행 등 1000억원의 차입도 사실상 확정됐다.

문제는 나머지 1550억원의 재원조달이다.

금융권에서는 광양경제청이 2020년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인 점을 감안해 산단부지 미분양에 대비한 광양시의 이자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최근 정현복 광양시장을 만나 선순위 채권 이자지급 보증 아니면 산단부지 16만5000㎡(5만평) 매입을 확약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사업기간(6년) 내 분양율이 56%만 넘어도 광양시의 이자지급보증 의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조성과 포스코협력업체 입주 등을 감안할 때 세풍산단의 분양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안전행정부 질의 결과 세풍산단 참여와 관련해 지자체의 이자보증이나 토지매입, 특수목적법인 참여 등은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풍산단 자금조달에 어떤 도움도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풍산단 개발 사업이 자금조달 문제로 좌초 위기를 맞게 되자 광양시의회를 중심으로 광양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문양오 운영위원장은 4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재검토 판정이 난 안전행정부의 지난해 투융자 심사는 세풍산단 조성에 대한 광양시의 직접참여와 100% 책임분양, 부지 10만평 매입 등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이번 선순위채권 이자지급보장은 그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라며 "투융자심사를 핑계로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것은 세풍산단 개발의 당위성과 지역민들의 염원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세풍산단 개발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정부가 침체된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토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부지 매입 확약 역시 광양시가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이니 폐기물처리장같은 공공시설을 조설할 경우 얼마든지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또 다시 세풍산단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결국 광양시가 지금보다 몇 배나 많은 예산을 들여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광양시를 압박했다.

앞서 박노신 의원도 세풍산단 개발에 광양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세풍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이미 편입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냈으며 감정평가와 보상금 지급 등을 거쳐 내년 2월 착공,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