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산단 조기개발 물건너 가나

2013-04-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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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경자법상 개발사업 비용은 시행자 부담”<br/>경제청 “PF 대출 위해 市가 30% 책임 분양 보증”

 

아주경제(=광남일보)김귀진 기자=광양만권경제청이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세풍산단조성사업이 광양시와 입장차이로 조기개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광양만권경제청과 광양시에 따르면 경제청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광양읍 세풍리 세풍산단(3.0㎢.90만7000평)을 경제자유구역 복합물류단지로 지정한뒤 식품산단으로 개발하려다 D산업의 사업포기로 차질을 빚자 2009년 일반산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SPC(특수목적법인)인 ㈜광양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지난 2011년 12월 경제청과 광양시, 광양개발이 실시협약(MOA)까지 체결했는데 최근 사업추진방식을 놓고 경제청과 광양시가 심한 이견차이를 보여 조기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청은 총 4736억원(민자 4260억원, 국비 4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중 4000억원을 PF자금을 받아 추진할 계획인데 금융권에서 지자체 참여가 있을경우 PF대출이 가능하고 PF대출전제 조건으로 광양시가 분양용지의 30% 책임분양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제청은 광양시에 책임분양 30%(1350억원)보증 협조를 요구하고 준공 후 2년까지 40% 이상 분양이 이뤄질경우 10%(450억원)로 책임분양율을 낮춰 준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나머지 책임분양은 시공사 30%, 경제청 15% 등이다.

그러나 광양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 타당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2월 안전행정부 재정관련회의에서 책임분양 보증을 지자체 채무로 간주, 재정을 통제키로 할 계획이고 감사원 감사및 법률전무가 자문결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의회 의결이 있어도 법령체계에 반하는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풍산단 책임분양 보증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대신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절차(타당성 용역, 시의회 의결,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안전행정부 재정투융자 심사)를 이행하고 개발방법도 공공, 민간, 실수요자들이 출자해서 SPC를 구성,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산단개발에 따른 모든이익은 광양시가 보는 것이고 30% 책임분양가운데 결국 최후순위로 남는 10%도 담보대출해서 상환해주면 되는데 이 좋은 조건을 갖고 개발을 못하면 산단개발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사인 광양개발은 지난 1월 8일 경제청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세풍산단은 경제청이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율촌1산단에 이어 핵심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개발사업이 늦어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기업입주에 따른 유발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경제청이 추진 중인 신덕배후단지(10.479㎢)와 광양시가 추진중인 광양읍 목성리 목성지구(0.72㎢)도시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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