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만권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르면 10윌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사업지구 면적을 현행 330만㎡에서 200만㎡로 축소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돼 사업 참여자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인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돼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낮춰 민간 중소건설사 또는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의 참여도 가능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광양만권 조기 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광양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풍산단 개발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져 조기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