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했다가 불법 시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행된 대학생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연행된 청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침묵행진의 성격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이 가운데 침묵행진 기획자인 경희대 재학생 용혜인(24·여) 씨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용씨는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연행자 중 한 명인 안명진(18) 씨는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전화를 걸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 서약서를 쓰면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회유 정황이 있었음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검찰이 특정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인사를 거론하며 유도신문을 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