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 조건으로 상조 계약 뒤, 19회차까지 대금을 낸 A씨. 하지만 상조업자의 부도로 계약자 동의없이 새 사업자에게 회원 정보가 옮겨졌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납입금이 3회 추가 인출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환급을 요구했으나 결국 거부당했다.
상조회사의 경영부실 및 불건전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상담내용을 보면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2건 중 1건(53.9%) 이상이었다. 이어 선수금 예치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가 미제공 불만(8.4%) 등 순이었다.
일명 '떴다방'이라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 체결 뒤,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중도 해지 때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업체 유무 확인 △표준계약서 교부, 약관내용 점검 △수시로 납입금 정상적립 여부 파악 △상조회사 폐업 또는 등록 취소 땐 선수금 예치 은행·공제조합 등에 피해구제 방법을 살펴보라고 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으로 피해예방 차원에서 소비자가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피해 구제활동을 시행 중인 단체들과 협력해 교육, 엄중한 법 집행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