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해약 신청을 받은 549건에 대해 환급금 약 5억 원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 금액의 최고 85%까지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업체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업체가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돈을 돌려줘 1300만 원을 부당하게 아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해, 자신들이 돈을 덜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C 업체는 해제된 상조계약 275건에 대해 4억 원가량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