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충분한 증거 없어'

2014-10-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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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9·여)의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55)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0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

앞서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미친 거 아니야?",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장난하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말도 안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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