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를 지시한 교사범이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족 A(50) 씨는 "일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웠는데 돈을 준다기에 청부살해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를 지시한 S건설업체 사장인 B(54)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입을 하지 못해 계약이 결국 파기됐다.
이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B씨와 C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후 B씨는 2010년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에 대금 5억원을 대신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해 그 돈을 받았다.
B씨는 C씨가 항소하며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1심 재판 결과로 받은 5억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C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B씨는 C씨에게 제안과 협박을 하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씨는 C씨를 살해하기 위해 브로커 D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 줄 테니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에 D씨는 중국 옌볜(延邊) 공수도협회장인 조선족 A씨에게 접근해 청부살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뉴스 보고 소름"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 실사판이네" "생활고를 빌미로 청부살해 지시, 세상 무섭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지시한 교사범 혐의 부인, 사람 죽여놓고 안 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