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세월호 이준석 사형구형, 유가족 실종자 수중수색 지속결정 이유는?

2014-10-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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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사형 구형, 유가족 실종자 수중수색 지속 결정 이유는?…세월호 이준석 사형 구형, 유가족 실종자 수중수색 지속 결정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실종자 수중수색 지속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실종자 수중수색 지속 결정을 발표한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준석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될 때를 대비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에 지속적인 수중수색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실종자 10명의 9가족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거나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을 해야 한다는 가족이 4가족으로 인양을 해야한 다는 의견이 3분의2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11월 수색계획의 수립을 요청했다"면서 "11월 수중수색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가족이 요청하는 수색사항을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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