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올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조치원읍 시민행복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220여명의 시민고충을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시민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지난 6월 한솔동에 이어 두 번째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과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예산법무담당관에 전화(044-300-2331∼4)로 신청하거나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신도시로 거주지 이전 등 생활법률 문제해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시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요가 많은 경우 다른 면ㆍ동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