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침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 적정비용의 확보 △과제선정 시 충분한 평가시간 확보,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연차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종료평가 시 성실 실패 인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소관 부처별로 수립된 자체지침에 따라 수행됐으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9개 부처에서는 관련 연구관리규정이 282개, 근거 법률이 97개에 달하는 등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규정 및 법률들로도 과제선정 시 공정성 문제, 잦은 성과평가에 따른 행정부담, 연구결과가 실제 사업화까지 활용되지 못하는 연구개발 결과의 수준 등이 지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과제평가 체계를 개선해 연구개발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