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 측은 21일 장외시장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 약 451만주(7.07%)를 A모ㆍB모 씨에게 양도했다.
반면 골든브릿지는 17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임 대표로 선임한 문미숙 씨 소유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약 13만주(0.21%)를 특수관계인 지분에 추가했다. 문미숙 씨는 서울 법대 출신으로 한때 지주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번 지분변동으로 골든브릿지 측이 보유한 증권사 주식은 49.67%에서 42.80%로 줄었다. 골든브릿지가 A 씨와 B 씨에 넘긴 지분은 1주 평균 691원씩 약 31억1600만원으로 평가됐다. 반면 골든브릿지 쪽에 현금이 유입되지는 않았다. A 씨와 B 씨는 골든브릿지 측 채권자이며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말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반면 골든브릿지 측은 시한인 이달 11일까지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