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외화 1만 달러 이상 들고 여행가면 형사처벌…수위 낮아지나

2014-10-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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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금·징역서 과태료로 전환 추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외화 1만 달러 이상을 들고 해외로 나가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행객과 수출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여행객 등은 대부분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선의의 범법자' 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처벌수위를 낮출 전망이다. 

13일 박명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 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 달러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만∼3만 달러가 26.5%(1,307건), 3만∼4만 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 달러가 5%(247건)로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과 외환관리당국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단순절차 위반 외환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는 사람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쪽이 월등히 많다"면서 "현행 외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화 신고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미화 1만 달러 이상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화 9000달러와 100만원짜리 상품권, 한화 10만원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꼴이다. 이러면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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