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명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 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 달러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만∼3만 달러가 26.5%(1,307건), 3만∼4만 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 달러가 5%(247건)로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과 외환관리당국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단순절차 위반 외환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화 신고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미화 1만 달러 이상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화 9000달러와 100만원짜리 상품권, 한화 10만원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꼴이다. 이러면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