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법원·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 올해에만 28만건

2014-10-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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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올해에만 28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미싱(smishing)은 SMS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신조어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전자금융사기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법원·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각급 법원을 사칭한 스미싱으로 적발된 건수는 27만6395건이었다.

대검찰청을 사칭한 스미싱은 2395건, 대법원 사칭도 163건이나 됐다.

예를 들면 서울고법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내용을 확인하라는 URL을 보낸 뒤 이를 클릭하면 돈을 빼내가는 식이다.

대검찰청에서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다거나,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부재중이어서 전달하지 못했으니 내용을 조회하라는 식으로 URL을 보낸 다음 돈을 빼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스미싱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는 전체 2% 정도에 불과했다. 결제대행사와 전자결제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같은 기간 전체 스미싱 피해신고는 4511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자결제산업협회가 접수한 스미싱 피해금액은 총 2억8102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6만2300원 수준이었다.

임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어려운 마당에 애꿎게도 국민들의 지갑이 스미싱으로 인해 털리고 있다"며 "미래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특히나 적발건수가 많고 국민이 피해받기 쉬운 법원, 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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