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해양수산부는 23일 제3차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심의를 의결했다.
와성지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 와성만의 79만6,000㎡ 부지매립, 3,071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물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는 지구로, ‘09.3월「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수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을 고시되었고, ‘09. 7월「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로 승인·고시되었다.
매립기본계획은 한번 해제되면 재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진해 경자청에서 수차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설득과 부정적 기류를 적극 대응하여 다시 한 번 매립기본계획이 재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며, 아울러 중앙부처 협의, 개발계획 변경 등 개발 진행 가속화가 예상되는 한편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도 와성지구를 포함한 지정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와성지구는 금회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핵심지구인 두동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기대 효과로는 기반시설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 직접적인 개발비용이 약 1조원에 달하고, 고용창출도 3,000명 이상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접한 웅동지구, 웅천지구, 남산지구 등에도 개발의 효과가 파급되어 지연지구 개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업착공 등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