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선박 개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의 경우 2012년 일본에서 선박을 수입한 후 선실 2개 층을 증축해 정원이 956명으로 116명, 무게는 6825t으로 239t 늘었다.
이 같은 증축 탓에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선박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개조허가를 받기 전 전문가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조타시설과 구명시설을 비롯해 소방·거주 설비를 교체·개조할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적발됐던 해운업계의 유류세 보조금 13억원 부정 수급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박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 해운법을 개정해 선박뿐 아니라 석유 판매업자와 급유업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는 연구비 유용을 막기 위한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건설공사 유착비리를 막기 위한 비리신고센터 설치, 일선 수협 비리방지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