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보도 번역자도 사법처리 검토

2014-09-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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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일본 산케이 신문이 지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케이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옮기고 별도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 씨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 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인 전모 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겸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민씨의 정확한 신원 등을 캐물었다.

민씨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과 함께 지난달 초 고발당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두 차례 소환해조사했으나 민씨에 대해서는 신원과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관련 외신번역을 주로 하는 뉴스프로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씨가 산케이 기사에 논평 형식으로 기사를 단 게 명예훼손 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씨는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고 제목을 달았다.

민씨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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