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안 만난 것이 한 학자에 의해 확인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만났다는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 주에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행방불명된 7시간 동안 정씨와 만났다'는 산케이 보도는 허위로 나타난 셈이다"며 "한학자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윤회,누구 길래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같이 이름이 나오는지","정윤회,허위 사실이라면 즉시 사법처리 해야 할 듯","정윤회,의혹을 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