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1심과 2심은 '정윤회 문건'은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달리 박 전 행정관이 공직기강비서관실 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해 별도로 출력한 것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1심에서 인정됐던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