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 징역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형을 모두 살면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받았다.
파기환송심 형량은 1심과 2심에 비해 적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무죄로 결과가 뒤집혀서다. 검찰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상고해 재판이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됐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사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후 병합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이 준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봤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추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짜고 국정원장들에게 35억원 상당 특활비를 받은 사건도 재판마다 판결이 달라졌다.
1심은 35억원 중 33억원은 뇌물이 아니나 국고 손실 피해액에 해당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33억원 가운데 27억원만 국고 손실액으로 보고, 나머지 6억원은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반면 대법원은 33억원 전체가 국고손실이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에 받은 2억원도 뇌물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