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씩 낮아진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2.8~3.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2.6~3.4%까지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10년 만기로 디딤돌대출 이용 시 가장 낮은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실행일 기준 22일부터 적용되며 고정금리인 디딤돌대출 특성상 소급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기존 변동금리로 지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리는 0.2%포인트씩 인하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을 4년 납입 후 1억원을 30년 만기(1년 거치)로 대출할 경우 변경 전에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연 40만원,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자녀가구(0.5%포인트),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포인트)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중복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일 경우 2%의 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3.3%에서 3.0%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약 0.5%포인트 높고 소득공제 확대 혜택과 함께 대출 우대금리로 재형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DTI)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단일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 LTV·DTI 기준도 조정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 DTI 60% 이내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 DTI 60~80%는 LTV가 2년간 한시 60%를 적용한다. DTI 80% 초과인 경우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원, 기타 8000만원이고 금리는 3.3%다.
지난해 9월부터 깡통전세(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주택)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로 확대·지원한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