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한류스타 이병헌과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하겠다고 50억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로 25세와 21세 여성 2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달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음단패설’을 나눈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50억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협박은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