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청주대·영동대·서남대·한려대·대구외대·신경대·관동대·한중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2014-08-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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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 동시 지정됐다.

201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4년제 덕성여대, 청주대, 영동대, 서남대, 한려대, 대구외대, 신경대, 관동대, 한중대 등 9개 학교가 지정됐고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경북과학대학, 순천제일대학, 강릉영동대학, 서해대학 등 10개 학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중 19개 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된 가운데 이중 7개 학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됐다.

올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모든 대학은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분류됐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금년도 해당대학 없음), 최소대출 그룹의 대학은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다.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제한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학 이후 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할 수 있다.

경영부실대학은 지난해까지 총 25개 학교가 지정(2010년도 12곳, 2011년도 6곳, 2012년 3곳, 2013년 4곳)됐고 그 중 폐교(6곳) 및 지정해지(6곳), 통폐합(3곳) 된 15곳을 제외한 10곳이 있었던 가운데 10곳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조조정과제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5곳은 지정에서 해지하고 5곳은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했다.

올해 신규 지정을 위해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6곳 중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된 5곳을 제외한 1곳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지정했고 중대․부정비리대학으로 1교를 추가 지정해 2015학년도 경영부실대학은 총 7곳이다.

앞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된 대학 5곳, 신규지정대학 1곳 및 중대․부정비리대학 1곳은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등 행․재정적 불이익 외에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제한해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2일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잠정 확정하고 29일 대학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최종 확정했다.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졌다.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미리 감축해 구조조정 가산점을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지정유예된 대학들은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정원감축 예정 인원은 2015학년도 입학정원 추가감축 2039명(대학 1186명, 전문대 853명), 2016학년도 입학정원 추가감축 인원은 762명(대학 661명, 전문대 101명)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간인 2015학년도 기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년도 사업 기간 중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인 2015학년도 기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

대학 자체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5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되는 등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2015학년도 평가는 지난 1월 26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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