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제공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과거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성인인증을 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증 없이 로그인만 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2013년 2월부터는 '매번 성인인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콘텐츠 접근성 하락 및 비용 부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제도 적용에 반발하자 여가부는 업체 관계자들과 합의안을 모색해왔다.
여가부는 향후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 및 자율규제 이행 실태를 업계와 함께 평가해나가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업계의 노력에 동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도록 구글 등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과거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성인인증을 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증 없이 로그인만 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2013년 2월부터는 '매번 성인인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콘텐츠 접근성 하락 및 비용 부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제도 적용에 반발하자 여가부는 업체 관계자들과 합의안을 모색해왔다.
여가부는 향후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 및 자율규제 이행 실태를 업계와 함께 평가해나가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업계의 노력에 동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도록 구글 등과도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