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185건 적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절반"

2014-08-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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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상당수의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25일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364곳 중 102곳에서 1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부와 여가부, 지자체 합동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대도시 지역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50.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28건, 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건, 10.2%), 최저임금미지급(12건, 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6건, 3.2%) 순이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경우 업주 대다수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하지 않고, 작성 시에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부분의 업소에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높았으며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이 주로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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