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종합)

2014-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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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전액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 변제한다.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된 만큼 회생계획안이 잘 실행될 수있도록 자구 노력과 영업 활동에 매진해 변제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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