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명백한 무혐의…"국가기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2014-07-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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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표창원 트위터]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에 대해 검찰이 “표창원은 명백한 무혐의”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 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올 2월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측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은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표창원 전 교수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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