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주 사망시 이자 손해 없도록 개선

2014-07-18 11: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10월부터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가 예금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제대로 이자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온 저축은행의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1%대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 받았었다. 금융위는 내부처리지침 등을 바꿔 4분기부터 이번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앞으로 적용될 금리는 애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이 약정금리보다 낮아 주로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