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혁신] 연금 해지없이 긴급자금 인출한다…세제혜택 확대(종합)

2014-07-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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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나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인출해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또 다음달에는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내년에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학자금·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 자녀가 충분히 성장할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보다 해당 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휴대전화가 고장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단종보험도 확대된다. 태블릿PC나 디지털 카메라,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도 출시된다. 주택매매 중개시 주택 수리에 대한 주택종합보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수리를 보장하는 PC보험 등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와 기업이 날씨 변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중대질병자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이 활성화되고, 계약자에 배당을 주는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해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본인확인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할 상품의 실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설계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도 공개되는 등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산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면 은행·증권업을 할 수 있고,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부채 이외에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위험자기자본 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와 대형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나 대리점이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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