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위험률에 30%까지 안전할증률을 부가할 수 있지만, 장래 보험금 예측이 어려운 위험보장은 안전할증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마련한다.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도 도입한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표준(시중)이율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하고, 보장성보험의 경우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 안내가 부실해지거나 불필요한 보험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상품개발·심사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율 변경 이후 상품출시가 거의 중단된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