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연금수급방식을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비건강인 연금상품(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 지급),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 지급) 등의 출시도 유도한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지난 5월부터 출시되고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 대재해채권 등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의무 배상책임보험'도 확대할 방침이다.
연금판매 금융사가 '장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금, 상품개발 제도 등도 보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후상품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금저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의 연금저축가입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에도 나선다.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운용규제 완화, 디폴트 옵션 도입 검토, 계약형 방식 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