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도시개발법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의 유권해석으로 감사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의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유권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은 "임대주택 건축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건축비를 도시개발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비가 토지가격에 포함돼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임대주택 건축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적정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축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비와 임대주택 건축비를 구분해 산정·계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