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ompliance Program)기업은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해 신청했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된다. 지정된 기업들은 AAA 등급(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 AA 등급(에스케이하이닉스, 엘에스산전 등 18개 기업), A 등급(제이엠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엘에스산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번에 새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기업은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심사를 거쳐 선택형 CP기업으로 전환됐다.
다만,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된 172개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CP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