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해진 해운서 억대 고문료 횡령' 유병언 친형·'유씨 재산관리인' 신엄마 등 3명 구속기소

2014-07-02 15:2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유씨의 친형 병일(75)씨와 측근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일가에 계열사 자금을 몰아주고 도피에 조력한 혐의 등으로 병일씨와 유씨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씨를 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인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씨를 지난달 30일 등에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일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을 받아 총 1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의 가족인 병일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유 전회장의 도피에도 조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알려졌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유씨를 금수원 인근 구원파 신도 한모(50·구속기소)씨 자택으로 옮기게 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유 전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했던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후 역할을 이어받아 도피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유 전회장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재산은닉 과정에 역할을 했다. 2003∼2009년 유씨 비자금 200억원으로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16채를 구원파 신도 2명 명의로 매입해 관리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 일가 계열사인 다판다가 유씨 장남 대균(44)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8억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횡령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일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3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신엄마는 같은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자수했고 역시 구속됐다. 김씨는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12일 서울 역삼동 '세모타운' 내 사무실에서 검찰에 체포돼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