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금수원 상무 이석환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범인도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순천 송치재휴게소를 운영하는 구원파 신도 변모(61)씨 부부에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유씨 은신처로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유씨를 자신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전남 해남 지역 일대로 도피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가 이씨와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씨 등 측근 4명의 이름으로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시가 199억40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씨는 에그앤씨드 대표를 맡으면서 유씨 일가에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공원 주차장을 찾았다가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