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각의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 성명

2014-07-01 19:5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정부가 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1.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 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

2.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4.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