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거리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의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1·여)씨 등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에서 알몸으로 소동을 벌인 A(40·여)씨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처음 페이스북에 올렸고 김모(31)씨 등 3명은 그 영상을 내려받아 자신의 페이스북, 유튜브에 다시 올려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아주머니한테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 증거를 남기고자 영상을 찍었고 친구들에게 알리려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