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금년 3월부터 "김치"가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김치"를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통이력신고제도의 취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업체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통이력신고제도」는 원산지나 사용용도를 속여 유통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유통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동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입 및 유통업체의 판매경로·내역의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유통이력신고제도는 2009년 최초 시행된 이후 2014년 현재 29개 품목이 신고대상이며, 관내 주요 대상품목은 김치, 활낙지, 가리비, 명태, 냉동조기, 돔, 냉동고추 등이다.
※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29개)
활 낙지, 가리비, 냉동조기, 명태, 돔,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냉동꽁치, 미꾸라지, 뱀장어, 냉동옥돔, 향어, 냉동복어
김치, 냉동고추, 건고추, 천일염(비식용), 사탕무당, 대두유(비식용)
황기, 구기자, 당귀, 지황, 천궁, 산수유, 오미자, 작약, 황금, 백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