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정보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매년 동 제도를 시행해 최근 3년간 총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기업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맞춤형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