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에 따르면 전날 한화63시티 리모델링 중 비자금 14억원을 조성해 한화건설에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삼환기업 허모(63) 대표, 홍모(47)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비자금을 요구한 한화건설 이모(64) 고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문은 리모델링 공사를 낙찰받은 삼환건설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1년 6개월 가량 모두 4차례에 걸쳐 14억원을 건네받아 사용했다.
공사 감독관이던 한화63시티 정모(46) 과장도 공사 하도급업체에게서 계약금액을 높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98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