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대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 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검찰, 유병언 장남 지명수배…밀항 가능성 점검(2보)검찰, 유병언 일가 경고 "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 작전 돌입" 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 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항 #세월호 #유대균 #유병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