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엄중히 경고했다.
1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 작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과 차남 유혁기, 장녀 유삼나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해외 도피나 잠적 등으로 수사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그가 은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