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강 전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조 3천억대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STX 전 경영진은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 65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과 회사채 부정발행을 했다.
분식한 제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받은 사기대출 금액은 9000억원, 부정하게 신용등급을 취득한 후 부정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1조7500억원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을 자신의 개인 지배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려 47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은 강 전 회장의 STX건설의 군인공제회 채무 연대보증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을 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정관계 접대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STX로부터 차용한 32억원과 비자금 15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10일 STX 측에서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 5명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같은달 17일 ㈜STX·STX조선해양·팬오션 등 그룹 계열사 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