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신용정보 이용ㆍ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정보유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피해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강도높은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정무위는 우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돼 비자금 조성 ㆍ탈세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