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처리 무산…"강도 높여야"

2014-05-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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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추진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여야 간 이견에 따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신용정보 이용ㆍ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정보유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피해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강도높은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정무위는 우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돼 비자금 조성 ㆍ탈세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대리점 가맹점에 대한 대리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이날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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