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해성분 검출된 어린이용 공산품 12개 제품 리콜 명령

2014-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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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완구(3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5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등 1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유아 및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된 12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완구 3개 제품의 경우 완구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특히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에서 유아용 변기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턱받이 3개 제품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 전반적인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151배 초과 검출됐으며, 유아 욕실화 1개 제품은 피부 접촉이 빈번한 발바닥 및 발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38배 초과됨과 동시에 카드뮴이 기준치를 상회,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의 머리핀 1개 제품 또한 플라스틱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35배, 납이 267배, 크롬이 7배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유리 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379배까지 초과 검출되고, 금속 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최대 432배, 27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귀고리 1개 제품은 제품 전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각각 최대 55배, 524배, 22배 초과 검출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며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에 따르면 완구의 경우는 지난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안전기준 위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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