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율을 보면 의학관리와 영상 항목이 각각 15%, 마취와 처치·수술, 침·구·부황 항목이 각각 50%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 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추가적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