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의 경우 현재 25개 자치구 중 8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고쳤으며, 대형마트 등의 개점 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제하고 있다.
양천구가 올해 2월 가장 먼저 시행했고, 3월에는 종로구·용산구가, 4월에는 중랑구·강북구·도봉구·구로구·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3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공포한 만큼 행정절차를 거쳐 7월까지는 모든 자치구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과거에는 24시간 영업점포들이 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울시내 전 점포가 이미 오전 10시에 개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영등포점 등 일부 점포가 개점을 1∼2시간 미루지만 매출 감소폭은 1% 정도라는 입장이고, 롯데마트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SSM인 롯데슈퍼도 기존 개점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었던 만큼 개점을 30분 미룬다 해도 매출 감소폭은 1%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