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추가 대책, 시장 상황 지켜보겠다" (종합)

2014-04-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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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사업에 시공사 땅 사용 가능 검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권경렬·노경조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서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대책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및 보완대책 이후 주택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시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조합 제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도 언급됐다.

이홍중 화성산업 사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시공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토지 사용 허용과 함께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주택조합 주택규모 제한도 푸는 전반적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전용면적 85㎡ 이하)을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요건을 무주택 또는 전용 60㎡ 이하 1주택자에서 전용 85㎡ 이하 1주택자도 가능토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오피스텔 분양보증 도입 등의 요구사항이 나왔다.

서 장관은 이날 대부분의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지만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고 주민들이 기부채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LH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와 건설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감리제도의 경우 최근 세종시 모아미래도의 부실감리 논란과 관련해 감리제도를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요즘 업계를 보면 주택시장이 포화상태다 보니 금융이 중요해졌다"며 "주택기금도 융자시스템에서 투·융자 개념으로 전환했듯 주택금융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행복주택 건립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DTI의 경우 금융권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견해로 보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복주택의 경우도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걸림돌이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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