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508억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 대신 노역하면 1일 5억 원으로 환산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장병우 판사는 "818억 원의 세금 추징금을 낸 점, 개인 재산을 출연해 그룹 회생에 힘쓰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